제 정 2012. 03. 01.
개 정 2016. 10. 02.
전부 개정 2017. 03. 08.
개 정 2018. 12. 28.
일부 개정 2021. 06. 28.
전부 개정 2022. 05. 25.
이 규정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난안전관리본부 운영 규정」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과 이와 관련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본교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본교의 총장을 말한다.
3. “실험실습안전센터장”이란 본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을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위험물안전관리자”란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6. “연구실 관리부서장”이란 본교 내 연구실을 설치한 부서의 장으로서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연구소장, 센터장, 사업단장 등을 말한다.
7.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별로 지정된 전임교원을 말한다.
8.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연구활동종사자 중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 및 실험·실습에 종사하는 본교 교직원ㆍ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 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2.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3.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4.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6. “실험폐기물”이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산, 폐알칼리, 폐 유기용제, 할로겐족 폐 유기용제, 연구·검사용 폐시약, 폐유, 폐 유독물질 등을 말한다.
17. “연구실 안전표식”이란 연구실 내 위험장소ㆍ시설ㆍ물질 등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을 말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안전센터”와 안전관리 심의기구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정 또는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3.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 지도·관리·감독을 위한 연구실별 연구실책임자
① 실험실습안전센터는(이하 “센터”라 한다)는 「연구실안전법」,「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과 조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과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
2. 연구실 내에서 발생 된 실험폐수 등 환경 관리
3.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보조
4.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관리
5. 위험물저장소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실험실습안전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부단장이 된다.
3. 위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중에서 실험실습안전센터장의 추천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실험실습안전센터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총괄 업무책임자가 되며,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며,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에 대한 지시 및 업무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연구실안전법」또는 동법 시행령이나 본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건의
6. 그 밖에 연구실안전관련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관련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4.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5.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 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① 연구실 관리부서장은 소속기관의 연구실별로 「연구실안전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의 감독업무를 총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관리부서장은 연구실책임자 변경 및 공간 조정(개설, 폐쇄, 이전, 확장, 감축, 통합 등) 등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는 실험실습안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연구실책임자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2.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착용 지시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결과 보고
4. 일상점검 실시 및 결과 비치
5. 안전표식의 설치 및 관리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변경 사항 포함),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가연성·독성가스 현황 등의 보고
7. 연구실 위험요인으로 인한 긴급 조치 시 실험실습안전센터장에게 즉시 보고
8. 연구실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등의 준수
2.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3. 「연구실안전법」 제21조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
4. 연구실 내 위험요인 발견 시 연구개발활동 중단 등의 긴급 조치 및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5. 연구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후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6.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대상·시간·내용은 「연구실안전법」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3]과 같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③ 실험실습안전센터 주관하에 안전점검 및 진단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대학 내 연구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연구실 일상점검은 당해 연구실 소속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건강검진은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 중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1항의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치료비 지원 시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표식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표식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따른다.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한 연구실 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대응 요령 및 사고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연구실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요령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실 관리부서장은 당해 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사고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실험실습안전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관리부서장 및 연구실책임자는 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 사용 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은 당해 연구실 관리부서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안전관련 전문가 등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 결과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실의 사용제한 및 폐쇄 등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1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영된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법시행령」제2조에 따라 연구실의 유형에 맞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실험폐기물의 발생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발생 된 실험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교내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작업 시 출입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저장소의 구조, 설비 등의 이상 발견 시 즉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실험실습안전센터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